도내 미성년 임대사업자 가운데 세 명은
열 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주택을 세 채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은
전국에서 세 채 이상 갖고 있는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모두 27명으로
70%가량인 19명이 서울에 살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익산의 4살, 7살, 8살 어린이가 각각 세 채씩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을
금지한 법안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전국 최연소 사업자인 2살 어린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임대 소득과 보유세를 중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