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 논문으로 입학이 취소된
전북대 교수 자녀 2명의 고교생활기록부가
허위기재된 사실이 전북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생 2명의 담임 교사들은
생활기록부에 학회에 발표하지 않은 논문을
발표한 것처럼 쓰거나
논문 기재 금지 규정을 어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사 3명을 징계해야하지만
징계시효 3년이 넘어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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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