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의 14개 시군이 내년부터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조례제중을 위한
전북운동본부는
전라북도가 정한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이
공익적 가치를 폄훼하고 있다며
농업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연 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만 9천 명의 서명을 받아
전라북도에 조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러나 지난 7월
12개 농민단체가 농민수당에 합의한 만큼
증액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