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는 아버지의 논문에 저자로
이름을 올려 입학한 교수 자녀 2명의
입학을 최근 취소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이들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점검한 결과 논문 기재가 부적절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 모 교수의 자녀 2명은 지난 달
대학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아버지 연구 논문에 부당하게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활용해 입학해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된 겁니다.
전북교육청이 감사를 벌인 결과
고교시절 생활기록부 기재도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발표하지도 않은 논문을
발표했다고, 또 다른 한명은 규정이 바뀌어
논문 성과 기재 자체가 금지됐는 데
기재됐습니다.
INT 하영민//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
(한 명은)나중에 발표된 논문을 미리 기재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기재하지 말라는 사안을 2건을 기재했었고.
전북교육청은 이들의 담임교사 3명이
징계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징계시효 3년이 지났고 2명은
퇴직까지 해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댓가성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사태 속에
허술한 학생부 관리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학생부의 기재 범위와 활용, 신뢰성을 두고 논란은 다시 불거지게 됐습니다.
INT 김형배//전교조 전북본부 정책실장
학교생활기록부가 주 목적이 대입전형 자료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계속 문제의
양상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지원단을 꾸려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부 기재 관리를 조사하고 돕기로 했습니다.
JTV NEWS 권대성입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