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유흥주점과 노래방, PC방 등
코로나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2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명령을 어기는 업소는 고발하고,
영업을 중단한 업소는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전주시 단속반이 유흥주점의 문이 열렸는지
살펴봅니다.
대부분 문이 굳게 닫혀있고,
안에서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노래방, PC방 등
코로나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은,
전주시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정아람 /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주무관
"고위험시설로 분류가 된 시설에 대해서 영업이 금지된 상태여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경찰과 함께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천2백여곳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면
1차 적발 때는 계도하고,
2차 적발 때는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원석 / 전주 완산경찰서장
"감염병 예방법 관련해서 전주시에서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사건보다도 엄중하고 시급하게 처리한 (것처럼), 그와 똑같이 이번 행정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반대로 전주시 행정명령에 따라
2주간 영업을 중단한 업소에는
100만 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승수 / 전주시장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에 대해서는 휴업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아울러 휴업으로 인한 업소 관계자들의 생계를 위해, 단기 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우선 채용할 계획입니다."
전주시와 경찰은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지만
결혼식장과 영화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지도.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 송창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