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횡령 혐의로 파면된 뒤
재임용된 교장의 임용이 취소됐습니다.
익산의 한 사학법인은
도 교육청이 임용보고를 반려하고
해당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교장의 임용을
취소하고 교감을 직무대리로 임명했습니다.
임용이 취소된 교장은 설립자의 아들로
사학법인의 여고 교장으로 재직할 때
급식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파면됐습니다.
-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