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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익산시의원 2심도 벌금 80만 원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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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익산시의원 2심도 벌금 80만 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의원 6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자신의 선거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한 번 더 도와주면 폐기물 업체가 들어오는 걸 적극 막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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