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의원 6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자신의 선거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한 번 더 도와주면 폐기물 업체가
들어오는 걸 적극 막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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