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들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과다한
반면 급여는 미흡해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의 한달 근로시간이 법정 보다 백 시간이나 많지만, 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87%에 머물고, 복지법인들의 형편이 열악해 시간외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서 일하는 복지사들이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이들의 보수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을 발의했습니다.


-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