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악취 저감을 위해
김제 용지면의 가축분뇨 액비화, 퇴비화
사업장 4곳이 다음달부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됩니다.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면
일반기준보다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라북도는 또, 익산 왕궁처럼
김제 용지지역을 새만금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축사를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