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을 제압하다 다치게 한 구급대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취객이 먼저 달려들어 방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정당방위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공격 행위였다고 봤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정읍시 한 도로에서 취객 50살 A 씨와 119
구급대원 34살 B 씨가 실랑이를 벌인 건
지난해 9월입니다.
욕설에 주먹질까지 나오자, 구급대원이
제압했고 취객의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상해죄를 놓고 벌인 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정당방위가 맞느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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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은 주취자의 목을 밀고, 바닥에
넘어뜨린 건 맞지만, 취객 주먹질에 반응한
정당한 방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주취자의 공격을
피하고 등뒤에서 목을 감싸 넘어뜨린건,
방어가 아닌 반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특히, 구급대원이 반말과 비웃음으로
일관해 취객이 달려들게끔 도발한 만큼
정당방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배심원들은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한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7명 중 5명이 유죄를 써낸 겁니다.
치열한 공방 끝, 재판은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되며 15시간 반만에 끝났지만,
이번 판결로 소방관이 주취 폭력에 어느
정도까지 대응해야 하는지는 논란으로
남게 됐습니다.
[주어진 / 구급대원 측 변호인]
"취객을 어쨌든 이송을 해야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맞고 있으라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과도한 친절을 강요받는 거죠. 소방관들도 사람인데."
소방공무원 폭행 방지와 관련한 대부분의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구급대원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V NEWS 오정현입니다.


-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