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산수협 조합장 구속…금품 살포 혐의

2019-09-09

공유하기

군산수협 조합장 구속…금품 살포 혐의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군산수협 조합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조합원들을 통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이 사건에 연루된 군산수협 조합원 3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조합원에 금품을 뿌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