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표 차이로 선거에서 당선된
군산 수협 조합장이
지난 3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군산시 수협은 당혹감 속에
대행 체제로 전환하는 등
비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4천7백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군산시 수협입니다.
지난 6일, 이곳 조합장인 A씨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에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u)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이 사건과 연관된 군산시 수협
조합원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살포한 금액 등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상대후보를 33표 차이로 누르고
간신히 당선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 수협은 선거에 당선된 지
6달 만에 조합장이 구속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군산수협은 정관에 따라
조합장 대행체제로 전환하는 등
비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 싱크>군산시 수협 관계자(음성변조)
수협법에 보면 조합장이 구금, 궐의, 의료법에 정한 60일 이상 입원했을 때는 이사회에 정한 순서대로 직무대행을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검찰은 선거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9월 13일 이전에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군산수협은 현직 수협 조합장이
구속되면서 또다시 조합장 선거를
치를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