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혐의로 붙잡힌 남성이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은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전주시 서서학동 자신의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혐의로
49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불을 낸 뒤 2층 상가 건물로 뛰어내린
남성은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38도 이상의 고열 증상을 보여
경찰이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대원 등
20여 명은 격리됐다가 음성 판정이 나온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