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14개 시군이 내년부터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조례제중을 위한 전북운동본부는 전라북도가 정한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이 공익적 가치를 폄훼하고 있다며 농업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연 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만 9천 명의 서명을 받아 전라북도에 조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러나 지난 7월 12개 농민단체가 농민수당에 합의한 만큼 증액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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