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점마을 집단 암 사태에서 보듯이 환경 피해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규제는 느슨하기만 해 주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전주시 팔복동의 폐기물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해 10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전주시가 주민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발전소 허가를 내줘 화를 불렀습니다. 황의송/전주시 만성동: 여기 사는 주민으로서는 참 속상하죠. 안타깝고... 처음에 애당초 허가를 내준 것이 잘못이죠.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그 옆에다... 그러나 허술한 관련 법도 큰 문젭니다. (CG) 환경영향평가법이 10MW 이상인 발전소만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자 업체는 9.9MW의 발전용량을 신청해 환경영향평가를 교묘히 피해갔습니다. (CG) 이런 꼼수 논란 때문에 전국적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규정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느슨한 배출허용기준도 주민들의 반발만 사고 있습니다. (CG) 법이 정하는 개별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일산화탄소의 경우 50~300ppm인데, 서울 강남소각장 설계기준치는 4ppm 이하고 전북의 한 소각장의 설계기준치는 25ppm입니다. 전북의 해당 소각장 옆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환경피해 위험에 노출됐지만, 설계기준치가 배출허용기준을 넘지 않으면 업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CG)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시민들의 환경 보건의식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는, 그리고 저감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적 기준이다... 이러다보니까 늘 시민들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에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법적인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느슨한 규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 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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