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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준병 의원 '벌금 90만 원'에 항소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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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준병 의원 '벌금 90만 원'에 항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준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새해 연하장을 대량으로 보내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의 사전 선거운동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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