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이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도 들어가기 전에
지난해 10억 원이 넘는 저작료를 업체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주군은 지난해 5월
30년 동안 태권브이 저작재산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당 업체에게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급했지만,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정확한 계약금액과 계약조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주군은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자문단을 구성해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정윤성 기자 (jeoy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