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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 논란 이상직 의원, 예결위원 사임 불가피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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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 논란 이상직 의원, 예결위원 사임 불가피



이상직 국회의원의 자녀가
이스타 홀딩스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이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활동하는 건
이해충돌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인사혁신처 주식 백지신탁 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이 의원은 한 달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주식은 제주항공에 담보로 제공돼
매각이나 백지신탁이 불가능한 만큼
이 의원의 예결위원직 사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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