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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축산악취방지 3법 발의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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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축산악취방지 3법 발의




국회 운준병 의원이 축산악취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세 가지 관련법을
발의했습니다.

악취방지법은
악취배출시설이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단속과 관리를 보다 쉽게 할수 있도록 했고
축산법과 가축분뇨법에는 악취 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악취 실태조사와 함께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세 가지 법안을 통해 축산악취를 줄이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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