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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촬영 혐의' 경찰, 항소심 감형...성폭행은 무죄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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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촬영 혐의' 경찰, 항소심 감형...성폭행은 무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가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볼때
성폭행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사진 촬영과 유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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