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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표 판매 사기' 20대 징역 8개월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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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표 판매 사기' 20대 징역 8개월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은
지난해 5월부터 열한 달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콘서트 표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18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자 대부분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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