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자
보건당국이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동선을 숨긴 확진자는
고발과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고,
자가격리 지역을 벗어난 시민은
이미 고발 조치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전북 305번 확진자는
익산의 77번째 환자입니다.
[트랜스수퍼 #1 IN]
이 확진자는 지난달 28일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달 23일 건강관리실과
24일 실내운동시설을 방문했지만
역학조사 때 이런 사실을 숨겼습니다.
[트랜스수퍼 OUT]
하지만 방역당국이 GPS와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동선이 발견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나 방역조치가 늦어지면서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익산시는 전북 305번 확진자를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것과 함께
추가로 발생한 검사비와 방역인건비 등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명란/익산시 보건소장:
방문자들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해당 업소를 방문한 6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달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한 시민을 적발해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시민은
전담 공무원의 통화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현장점검에서 이탈 사실이 확인되자
보건당국이 곧바로 고발했습니다.
[트랜스수퍼 #2 IN]
또 부송동의 한 음식점이
지난달 27일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곧바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행정명령까지 어기면
음식점 주인과 이용자에게
각각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트랜스수퍼 OUT]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 이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가운데
행정당국이 방역수칙을 어긴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JTV뉴스 주혜인입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