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한 교사 임용시험 수험생 몰래 시험 신청을
취소한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중순,
교사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 접속해
수험생 1명의 시험 신청을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수험생은
교육청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달 21일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