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부분 지역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뒤, 밤풍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유흥시설은 문을 닫고, 식당과 술집도
밤 9시 이후에는 매장 영업이 금지되면서,
연말이지만 거리가 한산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같은 영업 지침을
지키지 않아 적발되는 업소들도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전주의 한 술집으로 단속반이 들어갑니다.
[현장음]
도청 특사경팀에서 나왔어요. 허가증 한번 주시죠.
밤 9시면 매장 영업이 금지되지만
술 마시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현장음]
여기에서 식사나 취식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부부고요.) 알겠는데 취지가...
장사를 하지 않더라도
지인들끼리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도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군산의 한 술집.
이곳도 밤 9시 넘어서까지
손님을 받았다가 적발됐는데,
단속반과 손님 사이 실랑이가 오갑니다.
[술집 손님(음성변조)]
그런데 기분은 썩. 저희도 아는 분하고 이렇게 왔으니까... (선생님, 제가 양해를 구하잖아요.)
방역수칙을 어기는
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흥시설은 문을 열면 형사 고발됩니다.
[최용대/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
전북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강력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고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2일부터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
네 지역을 점검해 적발한 곳은 8곳.
모두 밤 9시 이후 매장에서 영업을 한
음식점과 술집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오는 28일까지 점검을 이어갈 계획으로,
영업이 제한되는 업소들은 힘들더라도
방역수칙 지키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