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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거녀 살해 2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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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거녀 살해 2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30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와 함께 기소된 2명에게도
1심보다 무거운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는가 하면
돈을 빼앗고 살해하고도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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