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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때린 지인 찾아가 살해...항소심도 징역 18년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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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2월, 자신의 친구를
때린 것으로 알려진 지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한데다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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