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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불법 양식어업 묵인...징계 통보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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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불법 양식어업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고창군이 지난해 한 어민이 공유수면 등
6만 7천 제곱미터를 무단 점유해
불법 양식어업을 해온 것을 알고도
행정처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을 징계 처분하라고 고창군에 통보했습니다.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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