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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신고 의사 신원 노출...'감찰' 조사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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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신고 의사 신원 노출...'감찰' 조사



전북경찰청은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시켰다는 논란과 관련해
모 경찰서 경찰관을 감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한 병원의 의사인 A씨는
진료하던 아동이 학대를 받은 걸로 보여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드러나게 해 항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경찰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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