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윤덕 의원, 한옥마을 관광트램 건설법 등 발의

2020-12-15

공유하기

전주시가 한옥마을에 관광트램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관련법안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노면전차가 한옥마을에서 일반 차량과 섞여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궤도운송법
개정안 등, 두 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의원은
한옥마을 관광트램의 법적 근거를 제정해서
사업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주를 둘러볼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