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한옥마을에 관광트램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관련법안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노면전차가 한옥마을에서 일반 차량과 섞여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궤도운송법
개정안 등, 두 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의원은
한옥마을 관광트램의 법적 근거를 제정해서
사업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주를 둘러볼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