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국토교통부가
오늘 송천동과 삼천동 등에서
공시지가가 1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의
거래 현황을 합동 점검했습니다.
이번 합동 점검은
1억 미만의 아파트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돼 투기 열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습니다.
전주시와 국토교통부는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는
자금 출처와 조달 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한 뒤
위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송창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