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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정기교육 이수 3월까지 연장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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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이
오는 3월까지 연장되고 과태료 부과도 유예됐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한해 세 시간의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집합 교육이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들의 운영난이 깊어진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로
당분간 집합교육이 어려워진 만큼
되도록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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