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이
오는 3월까지 연장되고 과태료 부과도 유예됐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한해 세 시간의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집합 교육이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들의 운영난이 깊어진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로
당분간 집합교육이 어려워진 만큼
되도록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