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방역 대책이 연장돼 전국에
적용되면서 오늘(4일)부터 전북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회식과 계모임, 동창회와 동호회,
집들이 등을 5명 이상 모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이나
아이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5명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7일까지 적용됩니다.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