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8월, 중국산 마스크 108만 장을
들여와 국내산으로 포장해 일부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이익에 눈이 어두워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일으켰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