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쿨존서 2살배기 치어 사망케 한 50대 기소

2021-01-29

공유하기

스쿨존서 2살배기 치어 사망케 한 50대 기소

전주지검은 지난해 5월
전주시 반월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2살 배기 남자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54살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지난해 3월 시행된 뒤
전국에서 처음 일어난 사망사고입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