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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삼례 3인조 사건'도 항소 포기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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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삼례 3인조 사건'도 항소 포기




법무부가
이른바 삼례슈퍼 3인조 강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등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이른바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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