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들을 상대로
활어 유통 사기를 벌인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43살 A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년 동안
고창 등 전국의 어민 13명에게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것처럼 속인 뒤,
139차례에 걸쳐
37억 원 가량의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