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등 취약계층 여성이 홀로 출산을
했을 경우, 출생신고를 돕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낸
가족관계 등록법과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안은 나홀로 출산 시 목격자의 서면과 119 출동기록을 출생증명 서류로 대체하고
관련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학대 아동이 출생 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