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임실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에 대한
조정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권익위는
정화시설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
설치됐더라도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임실군이 이 시설과 부지를 매입해
공익 시설로 사용하고 시설 업체에게
보상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임실군과 시설 업체, 주민들은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여러 곳의 감정평가 업체를 통해
보상 금액을 정할 예정입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