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불륜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들에게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륜 당사자인 남자교사에게는 감봉 1개월,
여교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은
명백히 품위유지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지만
교사간 사적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솜방망이 징계라며,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