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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허위신고 대리기사 즉결심판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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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는 목적지에 가려고
코로나19 확진자인것처럼 119에
허위신고 한 혐의로 대리기사 A씨를
즉결 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5시쯤
부안군 행안면의 한 농로에서
몸살,오한등의 증세를 보인다며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도착해 코로나 확진자라고 답변한뒤
달아났다 두시간 뒤 터미널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경찰에서
전주에서 부안까지 손님을 데려다 준 뒤
터미널에 가려고 119에 거짓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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