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임의 폐쇄로 인한
학부모와 유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관련 규칙이 제정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폐쇄 전
회계정산과 학부모 2/3의 동의,
또 유아 전원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립유치원 폐쇄를 인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JTV 전주방송)(JTV전주방송)
- 기자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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