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립유치원 임의폐쇄 방지 규칙 제정

2021-03-21

공유하기

사립유치원의 임의 폐쇄로 인한
학부모와 유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관련 규칙이 제정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폐쇄 전
회계정산과 학부모 2/3의 동의,
또 유아 전원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립유치원 폐쇄를 인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JTV 전주방송)(JTV전주방송)
기자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