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자치경찰체 시행을 앞두고,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들이 분주합니다.
처음 도입되는 낯선 제도이다 보니,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의 과제를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경찰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자치단체에 경찰권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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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업무와
일부 수사를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그리고
광역범죄 또는 국익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
자치경찰제는 치안업무가 중심인 만큼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조 성 규 전북대 법학과 교수/
전라북도의 특유한 상황에서의 주민수요에
맞는 치안수요 발급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노력이 되어야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실제로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은
경찰행정과 함께 복지서비스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처리하기에도 빠듯해전북형 모델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치권이 초스피드로 사업을 추진해
현장의 준비과정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유 희 숙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본격 시행을 한 이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전라북도형의 자치경찰은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일도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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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면
자치경찰의 인사와 감사, 정책수립 권한을
갖는 7명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지사와 도의회, 교육감 등이
지명 또는 추천을 하게 돼 있어,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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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세 훈 전라북도의회 의원:
정파의 이익에 따라서 경찰 행정에 입김을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나
경찰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견제할 필요가...]
자치경찰이 시민들에게 한발 더 바짝 다가서는 새로운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있을지
그 출범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 (JTV전주방송)(JTV 전주방송)

-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