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감이 부교육감 임명" 법안 발의

2021-03-28

공유하기

"교육감이 부교육감 임명" 법안 발의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대부분 교육부 관료인 부교육감의 경우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해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시민이 선출한
지방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에게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JTV 전주방송)
기자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