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불법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업소 10곳 적발

2021-04-06

공유하기

'불법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업소 10곳 적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허위로 실거래가를 신고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군산과 익산, 정읍, 완주 등
4개 시군의 중개업소 36곳을 점검한 결과
10곳에서 15건의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중개업소는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JTV 전주방송)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