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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승진 청탁' 뇌물 건넨 아내 집행유예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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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이
공무원인 남편을 승진시켜달라며
군수의 아내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여성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주군청 공무원의 아내 A 씨는
지난 2015년 10월, 당시 무주군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나금동 기자>
A씨는 5만 원 권 천 장,
모두 5천만 원이 든 종이 가방을
당시 군수의 집 안방 침대 위에
놓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승진에 뒤처진다는 생각에
남편의 승진을 청탁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곧바로 A씨의 남편에게
반환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군수가 퇴임한 뒤인
2019년 4월 이런 사실을 인지해 수사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트랜스 수퍼]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 원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CG IN)
공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인데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조직 내부의 불신과 혼란을 불러오는
행위였고,
뇌물 액수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A씨의 남편인 공무원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해당 공무원은
사건 발생 다음 해인 2016년에
사무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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