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남원의 한 조합장 6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조합원 11명에게 모두
550만 원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선거인들에게 약을 선물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