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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개정안 통과, 인구감소 지원 근거 마련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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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개정안 통과, 인구감소 지원 근거 마련



인구가 줄어 사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종합적인 지원책을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하반기 안에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전북에서는 전주와 익산, 군산을 뺀
11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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