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고교 학사관리의 공정성을 위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상피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전북교육청만이 도입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자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잡니다.
지난해 서울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 교사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교육부는 대책으로 상피제를 내놨습니다.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는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16개 시도교육청이 상피제를 도입하는 데
전북교육청은 도입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고 사립학교는 제외돼
교사와 학생의 평등권과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제도라는 이유입니다.
SYNC 김승환//교육감(23일)
그런 사례를 일반화시키게 되면 모든 교사들은 자녀 문제에 관해서는 출제와 평가과정에서 부정하게 개입할 소지가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거 잖아요.
하지만 객관적인 학사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외면하고,
특정 교사와 학생의 인권만 고려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INT 박연수//전북교육자시민연대 사무국장
(상피제는)서로 간의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고 전체 교사나
학생들의 보편타당한 인권의 틀에서 봤을 때 전혀 제도를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기준으로 전북 31개 고교에서
교사 55명이 자녀 59명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부모 교사가 희망하면
다른 학교로 전보나 순회하도록 했는 데
사립학교 교사 2명 만이 공립학교로
파견 내지 순회를 희망했습니다.
JTV NEWS 권대성입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