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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정화시설 이전 '속도'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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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정화시설 이전 '속도'

얼마전 권익위원회가 임실군이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과 부지를 매입해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조정안을 냈는데요, 임실군과 업체, 주민 대책위가 조정안을 받아들인 뒤 이전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권익위원회는 조정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여러 가지 판단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관련법인 토양환경보전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환경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시설이 설치됐더라도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러 대안 가운데 임실군이 시설과 부지를 매입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진 만큼 이에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임실군은 권익위가 조정안을 내놓자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스탠딩> 한국 감정평가사협회에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감정평가를 위한 업체 세 곳을 추천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이 세 곳에서 감정 평가액이 나오면 평균가로 업체에 보상할 예정입니다. 손석붕/임실군 환경보호과장 "우리 행정, 사업자, 의회, 주민 이렇게 4자 협의체를 통해서 그 감정 평가에 대한 결정을 하고 합의안이 도출되면 그걸 통해서 매각 과정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위한 협의 기간에는 임실군과 업체 모두 법정 소송 절차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업체 측은 또 영업을 멈춘 상태에서 서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에는 권익위와 임실군, 업체 등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시설 이전을 위한 최종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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