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단체가 농민수당 조례안에 반발하며
도의회 상임위를 폐쇄하자, 해당 위원회가 방을 옮겨 기습 처리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전북민중행동 등이 오전 8시 반 무렵부터
산경위 회의실을 폐쇄하고 조례안 심사를
저지하자, 보안속에 의원들을 다른 상임위 회의실로 소집해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라북도는 광역시도 최초로
내년부터 농가에 월 5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냈지만, 농민단체들은
월 10만 원의 주민청원조례안을 제출하고
전라북도 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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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